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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 중

“구직활동만으로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생계 걱정 때문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아주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중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들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그냥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진지하게 구직 중입니다!”

→ 그걸 증명하면 매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 유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소득, 재산, 연령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 의지가 있는 Ⅰ유형 참여자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기본 수당

 

  • 월 최대 50만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원
  •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지급 방식

 

  1. 1회차 수당: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당일 지급
  2. 2회차 이후 수당: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취업활동 이행보고서 제출 후 지급

 

지급 요건과 주기 정리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2회차 이후 계획에 포함된 구직활동 전부 이행 후, 보고서 제출 매월 지정일 기준
 

 

※ 단, 지정일은 7일 이내 조정 가능하며,

조정 시 변경된 날짜 기준으로 다음 주기가 시작됩니다.


※ 한 번 유예 후 재참여 시,

지정일은 재참여일 기준 1개월 후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당 추가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 고령자(만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이러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인까지 40만원까지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 조건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해당 1인에게 20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발생 또는 취업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정규직, 단기 알바 포함)
  • 사업소득 (창업, 프리랜서 등)
  • 재산소득, 이전소득
  •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발생한 수당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2. 취업활동 이행 입증자료 (예: 이력서, 면접 참석 기록 등)

 

※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꼭 유의해야 할 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하세요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회 이상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즉, "오늘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요"가 반복되면

정말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구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제도예요.


정부가 “당신이 열심히 구직하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마음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계 부담을 줄이고,

더 여유 있게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혹시 자격이 될지 애매하다 싶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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