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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하자마자 월세가 확 올랐어요.”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안 남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죠?”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이 바로 ‘주거급여’ 제도를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구체적인 혜택 내용,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기준)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 비용 지원
- 청년 가구 분리 거주 시: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해 별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수선유지 지원(자가가구)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조건 (2025년 기준)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위 금액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이거나, 다른 법령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형제·자매, 배우자 등 2촌 이내 혈족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1실 다거주 전대차 계약자 (단, 별도 임대차계약 있으면 가능)
주거급여 혜택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거주)
-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 가구원 수 +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예시 (월 최대 지원액)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 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월세 환산
자가가구 지원 (집 수리비 지원)
구분 | 수선 내용 | 수선 비용 | 수선 주기 |
경보수 | 도배, 장판 | 590만원 | 3년 |
중보수 | 난방, 오급수 | 1,095만원 | 5년 |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구조 | 1,601만원 | 7년 |
✔ 수선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 10% 추가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지원
청년 1인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단, 시·군이 동일해도 예외 인정 가능)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필요
청년 주거급여 산정 방식
부모와 청년 각각의 실제 임차료 및 가구원 수 기준으로
급여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금은 전체 소득에서 생계급여 기준액을 뺀 후
가구원 수 비례로 분할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등
- 상담 후 접수 → 조사 → 결과 통보 (보통 30일 내)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문의처
마이홈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Q&A –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이 내려지며,
인정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Q2. 고시원이나 반지하 거주도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전대차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본입니다.
내 집은 없어도, 안정된 거주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정부의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삶의 질과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인가구, 청년가구,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