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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하자마자 월세가 확 올랐어요.”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안 남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죠?”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이 바로 ‘주거급여’ 제도를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구체적인 혜택 내용,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기준)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 비용 지원
  • 청년 가구 분리 거주 시: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해 별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수선유지 지원(자가가구)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조건 (2025년 기준)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위 금액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이거나, 다른 법령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형제·자매, 배우자 등 2촌 이내 혈족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1실 다거주 전대차 계약자 (단, 별도 임대차계약 있으면 가능)

 

 

주거급여 혜택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거주)

 

  •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 가구원 수 +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예시 (월 최대 지원액)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56,000원

 

※ 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월세 환산

 

 

자가가구 지원 (집 수리비 지원)

 

구분 수선 내용 수선 비용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590만원 3년
중보수 난방, 오급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지붕, 기둥 등 구조 1,601만원 7년

 

✔ 수선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 10% 추가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지원

 

청년 1인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단, 시·군이 동일해도 예외 인정 가능)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필요

 

 

청년 주거급여 산정 방식

 

부모와 청년 각각의 실제 임차료 및 가구원 수 기준으로

급여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금은 전체 소득에서 생계급여 기준액을 뺀 후

가구원 수 비례로 분할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등
  • 상담 후 접수 → 조사 → 결과 통보 (보통 30일 내)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로 바로가기

 

문의처

 

마이홈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Q&A –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이 내려지며, 

인정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Q2. 고시원이나 반지하 거주도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전대차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본입니다.
내 집은 없어도, 안정된 거주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정부의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삶의 질과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인가구, 청년가구,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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